'러 수출 통제 품목' 자동차·제트스키 우회 수출한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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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제재로 러시아에 수출이 통제된 물품을 우회적으로 수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통제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 등 51억 원 상당을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두 품목을 '상황 허가 대상 품목'으로 정해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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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제재로 러시아에 수출이 통제된 물품을 우회적으로 수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인 A(50대·남)씨와 공범인 한국인 B(40·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통제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 등 51억 원 상당을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두 품목을 '상황 허가 대상 품목'으로 정해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수출하며 수 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 기준 금액인 미화 5만 달러 미만 승용차로 허위로 신고했다.
또 러시아로 들어가는 수출 품목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 나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변경하거나 말레이시아 등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부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알려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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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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