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고발조치 70건→92건, 31% 증가

오미란 기자 2024. 1.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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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제주시의 고발조치가 1년새 31% 증가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고발조치를 취한 불법숙박 영업행위는 총 92건으로, 전년(70건)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고발 건수의 29.3%(27건)가 공동주택에서 벌어진 불법숙박 영업행위였다.

현경호 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뿐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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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동주택 활용 불법 행위 기승…단속 강화"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현장.(제주시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제주시의 고발조치가 1년새 31% 증가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고발조치를 취한 불법숙박 영업행위는 총 92건으로, 전년(70건)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시는 최근 다세대 주택과 분양형 주택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고발 건수의 29.3%(27건)가 공동주택에서 벌어진 불법숙박 영업행위였다.

이달 들어 전방위 단속에 들어간 시는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공동주택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시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주 3~4회에 걸쳐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경호 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뿐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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