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아니고 ‘월급’이 1.1억…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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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으로 매달 1억 1000만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791명(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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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최고액 매달 약 400만원 납부
지난해 ‘월급’으로 매달 1억 1000만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791명(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액을 정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연동해 1년간 적용한다.
2023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 25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 1033만원에 달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내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이다.
월급으로 1억 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재벌총수나,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의 소유주, 전문 최고경영자(CEO) 등이다. 지난해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 8769명·피부양자 제외)의 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65만 8860원이 더 올라 월 848만 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다. 이를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이 된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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