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주사에 실손 5000억원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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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아침 출근길에 오한을 느껴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
이들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2022년 기준 76.4%라는 점에 기반해 단순 계산해 보면, 지난해 비급여 항목 관련 비급여주사제에 지급된 업계 전체 실손보험금은 적어도 54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주사제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이미 2022년 4104억원으로 비급여 항목 중 물리치료, 백내장수술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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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주사제 5년새 3.4배 급증
독감유행 편승 과잉처방 결과
“문제인지”금감원도 현황파악
#. 직장인 A씨는 아침 출근길에 오한을 느껴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 급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A씨는 복용약 처방을 기다리며 “수액 하나 맞고 가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았다. 치료 목적의 수액은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는 설명에 수액을 맞았지만,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로부터 수액 의료비는 보상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최근 독감 유행 등의 영향으로 비타민주사, 마늘주사 등 영양수액을 포함한 비급여주사제에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금이 늘고 있다. 치료 목적이 크지 않은 비급여 항목으로 나간 비급여주사제 보험금만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을 정도다.
비급여주사제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보험사들은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당국도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치료목적 불분명한 비급여주사제 실손보험금 5년새 3.4배↑=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시장 상위 5개(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손보사가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로 처방된 비급여주사제에 대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총 414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당 금액은 암 치료(C코드), 입원 의료비, 비급여주사료 5만원 미만 등 치료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하고, 면역력 증진 등 치료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목적으로 처방된 비급여주사제만 취합한 것이다. 급여 항목과 더한 전체 비급여주사제 지급보험금은 4997억원에 달했다.
치료 목적이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의 비급여주사제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매년 증가세다. 2018년 1202억원에서 2019년 1689억원, 2020년 2017억원, 2021년 2108억원, 2022년 2538억원, 2023년 4143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근 1년 사이 63.3%, 5년 사이 244.7% 폭증했을 정도다.
이들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2022년 기준 76.4%라는 점에 기반해 단순 계산해 보면, 지난해 비급여 항목 관련 비급여주사제에 지급된 업계 전체 실손보험금은 적어도 54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주사제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이미 2022년 4104억원으로 비급여 항목 중 물리치료, 백내장수술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비급여주사제 관련 실손보험금이 이처럼 늘어난 데는 최근 독감 유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5개 손보사가 지난해 호흡기질환과 관련된 비급여 항목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368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8% 급증했다. 이 가운데 독감 관련 비급여 항목 지급보험금은 931억원으로, 11배(1036.0%) 폭증했다.
최근 독감 증세 때문에 내과에 갔다가 5만원짜리 수액을 맞은 30대 직장인 B씨는 “독감 검사 3만원에 수액 비용 7만원까지 10만원을 내고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는 20만원 넘게 냈다는 지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비급여주사제 과잉처방, 보험사·가입자 손해로 고스란히...금감원도 고민= 비급여주사제 과잉처방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 한 손보사의 경우, 지난해 호흡기질환 관련 손해액이 2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2% 증가했다. 이 가운데 12세 이하 손해액은 124.1% 급증한 1380억원에 달했다. 2022년 손해액 증가율이 32.6%(12세 이하 51.2%)였던 것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최근 일제히 비급여주사제와 관련한 보험금 심사 강화에 나섰다. 비타민B·비타민C·아미노산 등 다빈도 사용 주사제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주사제 과다처방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실손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가입자에게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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