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돈 안 갚아" 감방 동기 나무에 묶고 가혹행위 40대…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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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는 감방동기를 야산으로 끌고 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 22일 대구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4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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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돈을 안 갚는 감방동기를 야산으로 끌고 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후배이자 감방 동기인 B(37)씨가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지난해 4월 14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주거지에서 B씨의 대퇴부를 삼단봉으로 20여차례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같은 해 9월 18일 여전히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경북 영천의 야산으로 끌고 간 뒤 나무에 묶고 눈을 가리고 양말을 입에 물려 결박했다. 이후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허벅지 부위를 6회 찔러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
B씨는 3시간 동안 감금돼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해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 22일 대구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4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약 3년 전부터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고 갈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B씨와 4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며 "그러나 장기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은 점, B씨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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