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드는 비숑 걷어차고 견주 때린 부부, 벌금형

이정용 2024. 1. 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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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달려든 강아지를 걷어차고 이로 인해 시비가 붙은 견주를 폭행한 부부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최근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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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를 걷어차고 이로 인해 시비가 붙은 견주를 폭행한 부부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최근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한 거리를 걷던 중 짖으면서 달려오는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을 걷어차고, 견주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아내는 B 씨의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가 개를 걷어찬 것에 격분한 B 씨는 A 씨의 멱살을 잡아 당겼습니다.


A 씨도 B 씨의 멱살을 잡은 뒤 넘어뜨리려고 손을 꺾거나 밀치는 등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 등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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