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행정당국, 택시 노동자 월급제 도입 지침 만들라"

이영주 기자 2024. 1.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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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노동단체가 행정당국을 향해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과 관련, 법인 택시 노동자 대상 월급제 도입 지침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부당해고 등을 당한 A씨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정 법안 시행에 따른 법인 택시 노동자들의 월급제 도입과 함께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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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 기자회견…"개정 택시발전법 지켜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 당국을 향해 개정 택시발전법에 따른 법인 택시 노동자 대상 월급제 시행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01.29.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노동단체가 행정당국을 향해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과 관련, 법인 택시 노동자 대상 월급제 도입 지침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택시 월급제 시행 지침 마련과 함께 택시산업 불법 경영 개선에 적극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오는 8월 24일부터 개정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사업장 내 주 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며 "그러나 지난 2021년부터 개정 법안을 우선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를 묵인했으며 이에 택시 기사 A씨가 맞서오다 부당해고 끝에 분신해 숨지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월급제 확대 시행 예고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는 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행정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희생 노동자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 당국이 A씨의 죽음에 책임을 느낀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현장 전수조사와 법시행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나아가 택시 사업장들이 임단협, 취업규칙 마련, 근로계약서 개정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납금 마련 차원의 난폭, 과속, 위험 운전이 사라져야 도로 위 시민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며 "당국은 (택시 법인의) 불·탈법을 묵인하지 말고 지도·관리에 철저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9월 서울시 한 법인택시 회사 소속 노동자 A씨가 택시 노동자 대상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이날 기자회견에 나섰다.

A씨가 일하던 법인의 대표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가 확인돼 구속·송치돼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5년 형을 구형받았다.

노동계는 부당해고 등을 당한 A씨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정 법안 시행에 따른 법인 택시 노동자들의 월급제 도입과 함께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요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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