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내달 베일 벗는다...지배적사업자 4~5곳 그칠듯

2024. 1. 29.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플랫폼법상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네카오'(네이버·카카오)와 구글, 애플 등 4~5곳 정도가 우선 규제 명단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플랫폼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법, 관계 부처 막바지 협의 중
규제대상 사전 지정 후 4대 금지행위
정부안 공개 후 법시행까지 시간 소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0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소비자정책 주요 과제인 플랫폼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플랫폼법상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네카오’(네이버·카카오)와 구글, 애플 등 4~5곳 정도가 우선 규제 명단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19일 추진 의사를 밝힌 플랫폼법은 플랫폼 시장에서 일정 규모를 넘어선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반칙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강제)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전 규제 법안이다.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위법성 입증 책임은 당국이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간다.

법 추진이 공식화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업계가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용을 공개한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다면 플랫폼법 정부안은 내달께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관련 부처 간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때 매출과 시장 점유율, 이용객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지배적 기업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처가 의사 결정을 주도할지, 어느 정도로 다른 부처의 의견을 반영할지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플랫폼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도 지난 24일 “누가 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만 지정될 것”이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에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애플 등을 더하는 ‘2+2 지정’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0% 안팎인 쿠팡이나, 매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배달의민족 등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피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더해진다.

다만,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이뤄지거나 시행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내달 정부안이 공개되더라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후 하위 법령이 제정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법 시행까지는 1년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려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 후생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내·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