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출 유도 성매매 시키려한 일당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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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해 성매매를 시키려 한 일당에게 징역·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B 양에게 '일을 같이 해보자'고 가출을 유도해 성매매를 시키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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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10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해 성매매를 시키려 한 일당에게 징역·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범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B 양에게 ‘일을 같이 해보자’고 가출을 유도해 성매매를 시키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B 양의 휴대전화 유심칩(USIM)을 교체하고 성매매 홍보를 위해 프로필 사진까지 촬영했다.
부모의 실종 신고로 B 양은 나흘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나 A 씨 일당은 또 다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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