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정 받고 직위해제…서울시 첫 사례 나왔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1.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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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최하위 평정인 '가'(수우미양가 중)를 받은 뒤, 2주간의 맞춤교육에서도 미흡한 평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한 명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서울시에서 근무평가로 '가'평정이 나온 것도 처음이고, 교육 이후 직위해제 사례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뒤 2주간의 맞춤교육을 마친 직원 가운데 한 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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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최하위 평정인 '가'(수우미양가 중)를 받은 뒤, 2주간의 맞춤교육에서도 미흡한 평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한 명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서울시에서 근무평가로 '가'평정이 나온 것도 처음이고, 교육 이후 직위해제 사례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창의행정을 펼친 직원들에게는 상을 주고,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성실한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상필벌 원칙이 적용된 결과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뒤 2주간의 맞춤교육을 마친 직원 가운데 한 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앞서 '가 평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인소통과 갈등관리, 동기부여, 성과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참여형 그룹 코칭형태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대상자의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교육성취도 평가가 매우 미흡하면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실제로 맞춤교육 이후 직위해제 대상자가 나온 것이다. 해당자는 추가로 3개월 간의 심화교육을 받게 되고, 심화교육 이후에도 직무태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는 직권면직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된다.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등 불성실한 업무태도나 공격적 태도 등을 이유로 이른바 '오피스 빌런'으로 분류되고, 이것이 실제로 직권면직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올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맞춤교육을 받은 나머지 대상자들은 직무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평가와 함께 직무조정과 부서 재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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