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에 마스크 사업 시작했다면…대법원 "매점매석 아냐"

송혜수 기자 2024. 1.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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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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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이미 마스크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폭리 목적이 없었다면 매점매석, 이른바 '사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 매입한 KF94 마스크 3만 2000장 중 1만 2000장을 그해 7월 14일까지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반환하도록 했는데, A씨는 기재부의 고시를 어기고 물가안정법이 금지하는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을 한 것으로 간주된 겁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폭리 목적이 없었고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영업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마스크 매출이 2020년 2월 이후 발생했다며 기재부 고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영업'은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로 판매 또는 생산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적·구체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행위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경우라면 널리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2019년 10월경 조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체적·직접적인 영업행위를 시작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단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판매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A씨가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시장 단가와 비슷하게 판매하는 등 폭리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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