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음식점 중대재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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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9일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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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9일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알바생과 함께 생업을 영위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적용대상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83만7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10여개 문항으로 구성된 진단표를 사업주가 온·오프라인 통해 답하고 현재 사업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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