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매점매석…대법 "영업 시점·폭리 목적 따져야"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1. 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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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내려진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영업 시점이 팬데믹 선언 이전이고 폭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판매업체 A사와 대표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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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 유죄 판결 뒤집고 다시 심리…파기환송
2020년 1월 1일 '이후' 영업 개시했는지가 '관건'
실제 판매 이전 영업 준비 정황 있다면 개시로 봐야
판매 노력·적용 단가 등 고려해 폭리 목적 불인정
스마트이미지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내려진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영업 시점이 팬데믹 선언 이전이고 폭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판매업체 A사와 대표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2019년 5월 16일부터 마스크 판매 영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했거나 객관적으로 해당 영업의 준비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실제 판매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시는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면서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한 사업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한 사업자로 나눴다. 재판부 설명은 고시 제5조 제1항의 '영업' 개시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A사와 B대표가 폭리 목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의 마스크 매입단가는 1940원 또는 1960원인데, A사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 공공기관·관공서에 공급한 약 35만 장의 판매단가는 1200원 내지 2500원"이라며 "유통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윤 또는 이득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A사와 B씨는 2020년 4월 매입한 KF94 마스크 3만2천장 중 1만2천장을 약 석 달간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9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물가안정법 7조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같은 법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1심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고 매점매석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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