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오기재 900만원 과태료' 전남자치경찰위원장,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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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이 재산등록 오기재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민사47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29일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이 신청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재산등록) 사건에 대한 심문절차를 열었다.
조 위원장은 2023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가족 간 채무와 증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1월 과태료 9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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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이 재산등록 오기재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민사47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29일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이 신청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재산등록) 사건에 대한 심문절차를 열었다.
조 위원장은 2023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가족 간 채무와 증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1월 과태료 9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이뤄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43억1522만원을 총 재산으로 신고했다. 전년대비 10억9857만원 증가한 총액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녀의 주거 목적 전세임대 자금을 대신 내줬고, 공직자 재산신고에도 해당 사안을 적어 냈다. 실제 신고된 모든 재산 총액은 재산등록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공개내역과 돈 관련 문제에 대해 떳떳하다"면서 "자녀에 대한 전세자금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억울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위원회는 소명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이의신청 자료 등을 모두 살펴보고 과태료 조정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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