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에 “50만장 싸게 납품” 속여 1억 가로채…징역 1년 6개월

조재현 기자 2024. 1. 29. 11: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 빌려주면 이자 30%로 갚겠다” 속이기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뉴스1

코로나 초기 마스크 수급난이 심했던 시기를 틈타 “마스크 50만장을 저렴한 값에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동시에 법원은 이 남성이 이전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30%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함께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2020년 2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50만장의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은 최모(55)씨에게 24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최씨는 피해자 김씨에게 “아는 선배가 하는 공장에서 마스크 원가가 1장당 150~200원 수준인데,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사람이 있으면 50만장 상당을 장당 400~600원에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최씨는 당시 김씨에게 약속한 가격과 양의 마스크를 공급해 줄 마땅한 공급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 김씨는 최씨에게 9000만원의 대금을 건넸다.

이로부터 9일이 지난 후, 최씨는 김씨에게 또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면 마스크를 더 구해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여 1000만원을 더 받았다.

이 외에도 최씨는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미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시기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앞서 최씨는 사기죄로 지난 2014년 6월에 징역 2년 9개월, 2020년 5월에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2월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전 판사는 최씨가 앞서 저지른 다른 사기 행위들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5월 다른 사기 피해자 박모(76)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주겠고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며 “못 갚으면 월 200만원의 수익이 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매장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최씨는 이 명목으로 박씨에게 1억3000만원을 가로챘다고 한다.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에도 서울 강서구의 피해자 집 주차장에서 “장사를 하는 데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전 판사는 “최씨가 피해자 김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최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김씨를 위해 뒤늦게나마 3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