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경시 풍조 야기”... 관공서 난동부린 악성 민원인들 잇따라 처벌

신정훈 기자 2024. 1.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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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신정훈 기자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오상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1월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내데스크 보호 유리를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파편에 맞은 공무원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일으키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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