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짖으며 달려든 강아지 걷어차고 견주 폭행한 부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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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달려든 강아지를 걷어차고, 견주까지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2)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C 씨는 A 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부부와 시비가 붙었고, A 씨는 C 씨를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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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달려든 강아지를 걷어차고, 견주까지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2)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거리를 걷다가 4개월 된 소형견이 짖으며 달려오자 A 씨는 발로 걷어찬 뒤 견주 C 씨에게 욕설했습니다.
이에 C 씨는 A 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부부와 시비가 붙었고, A 씨는 C 씨를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C 씨 가족은 오른발의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내인 B 씨는 시비 중 C 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민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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