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영세기업 대표 구속되면 일자리도 사라져…중대재해법 2년 유예 반드시 필요”

2024. 1. 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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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재논의 등도 시급
경영계,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 신설 등 직접 지원 나서
“올해 노동개혁·규제개선·세제개선 등 주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치권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만큼 하루 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합니다.”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치권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지난 27일부터 영세사업장에도 이 법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손 회장은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영세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기업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만큼 중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계속 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치권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총 제공]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근로자 수가 적고 매출 규모도 그만큼 작은 영세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면 경영계가 중심이 돼 중대재해 분야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내달 초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경총은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 등을 신설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손 회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총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산업현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 될 것”이라면서 “안전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노동 분야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중대재해법과 더불어 최저임금·노동시간 유연화 등 전반에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노동 개혁이 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총도 선진국 사례연구, 토론회, 정책보고서 발표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주력하겠다”면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경제 관련 분야에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개진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손 회장과 함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류기정 총괄전무, 남용우 상무 등 경총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총은 올해 목표로 ▷중대재해 예방 활동 ▷노동 개혁 ▷규제 개선 ▷세제 개선 등 경제계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노동 개혁과 관련 경총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주요 골자로 선진국 노동 개혁 사례연구, 토론회, 정책보고서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규제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해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부과해 관리하는 제도인 ‘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와 원격의료 금지, 일감몰아주기 금지(사익편취)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세의 완화에 주력한다.

한편 경총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2% 초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성장률 1.4%보다는 나아진 성적이지만,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2.6%(한국은행 발표)대를 감안했을 때는 부진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불안 요인들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역시 지난해보다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업 분야의 성장세도 더딜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 발전, 생산자동화 같은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8%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77.6%), 일본(69.9%), 독일(62.8%)보다 낮았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치권도 ‘기업 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신중하게 다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올해 22대 총선이 열리는 만큼 정치권에 노사관계법·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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