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음식점 찾아 중대재해법 대비 점검…“재해예방 역량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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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음식점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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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음식점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상인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이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겠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음식점의 경우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 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과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법 적용이 시작된 지난 주말 동안에도 각자 거주지 인근 업체에 방문해 법 내용을 안내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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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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