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시정권고 4건 중 1건은 차별금지 위반‥장애 비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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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언론사에 내린 시정 권고 결정 중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한 보도가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위원회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1천158건에 대해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했는데 이 가운데 차별 금지에 관한 심의 기준을 어긴 사례가 전체의 24.7%, 28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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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언론사에 내린 시정 권고 결정 중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한 보도가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위원회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1천158건에 대해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했는데 이 가운데 차별 금지에 관한 심의 기준을 어긴 사례가 전체의 24.7%, 28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차별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 권고는 2022년 4%, 50건에서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차별 금지 원칙을 어겨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를 보면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 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넣어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위원회의 시정 권고 심의 기준은 언론보도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을 조장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삼가고 사안의 설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해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가 23.3%로 두 번째로 많았고, 자살 보도 기준 위반과 기사형 광고, 혐오 보도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6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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