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허위진단 받아 병역 기피한 전직 프로게이머 '집유 2년'

김샛별 기자 2024. 1. 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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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정신과 의사를 속여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축구 청소년 대표 출신 전직 프로게이머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다.

그는 2011년 4월1일 병역판정검사와 2015년 10월 7일 재검사에서 피부과 질환으로만 2~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2018년 3월 15일에는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을 면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년간 소집이 미뤄지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알고 사회복무 군사교육 소집이 밀린 경기도 부천으로 주소지를 옮기기도 했다.

그는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사람 많은 곳에 갈 수 없어 집 밖을 나가지 않으며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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