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중대재해법...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

이민아 2024. 1. 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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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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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우선 83만 7000여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석 달여간 '산업안전대진단'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됩니다.

또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과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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