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수차례 성폭행한 현역 군인 "서로 동의해 성관계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과 여중생 등 10대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중학생 B양, 초등학생 C양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지역 내 모 부대에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 접근해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며 경계심을 없앤 뒤 5차례 성폭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여중생 등 10대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중학생 B양, 초등학생 C양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찍은 영상만 7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지역 내 모 부대에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 접근해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며 경계심을 없앤 뒤 5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한 영상을 C양에게 보낸 뒤 '후기를 쓰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C양과의 성관계 모습도 6차례나 영상으로 제작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수사하던 중 C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해 성관계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KBS에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딸이 엄청 울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며 "현재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A씨는 군 복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부대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A씨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기를 마친 뒤 보충역으로 편입돼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는 전시 근로역에 편입돼 전역 처리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 발 뻗고 잠이 오냐"…남편 불륜녀에 342차례 카톡 보낸 30대女
- "왜 문 세게 닫아?"…층간소음 불만에 30대여성 살해한 50대
- `두바이 Z세대 주부`…"유모차는 `디올`, 출산선물은 `슈퍼카`" [SNS&]
-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한국 여행한 美 작가가 본 원인
- "매출 오르게"를 "배추 오르게"로 자막 오기…또 터진 尹 `가짜뉴스`
- 바이든,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제한 풀었다…北에 경고 메시지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바빠진 비명계… 12월 1일 김부겸 초청 특강
-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 것"… "트럼프 2기와 빨리 만나야"
- 20대 5명 중 2명 "비혼출산 가능"… 결혼·출산관 바뀌는 청년
-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최태원 "에너지 사업서 미래 해결 지식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