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확산 위해 기업 공익법인 주식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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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속의 공익법인에 대해 부과되는 주식 보유·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기부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공익법인이라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 기부문화가 확산하고 기업 승계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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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취득 관련 규제 지나쳐”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기업 소속의 공익법인에 대해 부과되는 주식 보유·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기부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9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요청해 작성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3년 세계 기부 지수(WGI)'에서 한국의 기부 참여 지수는 38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국 142개국 가운데 79위를 기록했다. 전년(35점, 88위)보다는 순위가 소폭 올랐지만, 미국(5위)과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순위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부 문화가 이처럼 활성화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목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행사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기업의 사회 환원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공익법인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공익법인의 존속 가능성까지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의결권 미행사 규정 시 20% 이상)을 주식 취득의 형태로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면세 적용 한도가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있어 사회공헌 활동이 역시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최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공익법인이라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 기부문화가 확산하고 기업 승계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기조에 발맞춰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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