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지어준다 해놓고, 차일피일 밀려…돈 빼돌린 건축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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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공사를 맡아주겠다며 계약금과 인건비를 빼돌린 30대 한옥 건축가가 실형에 처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남 일대에서 한옥 또는 창고 신축 공사를 해주겠다며 건축주들로부터 73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굴착기 임대 사용료나 인부 인건비로 31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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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공사를 맡아주겠다며 계약금과 인건비를 빼돌린 30대 한옥 건축가가 실형에 처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사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한옥 건축 기술자 A씨(38)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남 일대에서 한옥 또는 창고 신축 공사를 해주겠다며 건축주들로부터 73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굴착기 임대 사용료나 인부 인건비로 31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7월 기한 내로 한옥 준공을 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로 갈등을 빚은 건축주의 한옥 유리창(931만원 상당)을 공구로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한옥마을 내 신축 공사를 맡아 받은 공사비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다. 준공은 1년6개월 넘게 미뤄졌고 하도급 업체 공사비와 자재비 지급도 연체했다.
이후 A씨는 새로운 건축주를 모아서는 '한옥 주택 신축공사를 해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1000~2000만원만 달라'고 속이며 여러 현장 공사비를 이른바 '돌려막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 채의 한옥 건축 과정에서 건축주·인력 공급업체·굴착기 작업자 등을 속여 공사대금과 용역비 등을 편취했다"며 "건축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건축 시공에 사용하는 등 상당 기간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5명의 사기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넘겼지만 회복되지 않은 점, 공사대금을 가로채고자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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