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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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장·도금 시설과 사업용 보일러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소재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를 90%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외에 배출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저녹스 버너 설치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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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도장·도금 시설과 사업용 보일러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소재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를 90%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450개소이며,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사업장(4~5종)은 2400개소로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배출시설 종류는 대형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많다.
서울시는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외에 배출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저녹스 버너 설치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금액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총 137개 소규모사업장에 평균 147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저녹스 버너 교체 시 일반 버너뿐만 아니라 설치 연도 10년이 지난 저녹스 버너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가능하다. 서울시·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사업장 345개소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474개소에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 173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교체 전과 비교해 먼지 58.9%, 총탄화수소 55.5%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가 필요했던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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