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9000원으로 인상

이재은 기자 2024. 1. 29.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인상으로 성장기 아이들이 더욱 영양가 있는 한끼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결식우려아동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0원 인상…대상아동 2만7000여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외식물가로 인해 기존 급식단가로는 아동이 양질의 식사를 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하고자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내 결식우려아동은 2만7000명 수준으로, 시는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 중이다.

인상된 급식단가는 해당 급식 지원 방식에 모두 적용돼 결식우려 아동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급식단가가 9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 일일한도액 역시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아동급식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해 차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우편 등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인상으로 성장기 아이들이 더욱 영양가 있는 한끼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결식우려아동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