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들 천억 원대 집단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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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천억 원대 집단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자 천2백여 명이 과거 동양증권, 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집단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동양그룹은 지난 2013년,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천억 원대 피해를 줬고,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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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천억 원대 집단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자 천2백여 명이 과거 동양증권, 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집단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당시 동양증권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도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회사채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동양그룹은 지난 2013년,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천억 원대 피해를 줬고,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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