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신규적용 사업장 83만7천곳 산업안전 자가진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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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천 곳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선다.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을 확대 적용되면서, 5∼49인 기업 83만7천 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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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장관, 음식점 찾아 지원 약속·대진단 참여 당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천 곳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관계부처와 함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부터 4월말까지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을 확대 적용되면서, 5∼49인 기업 83만7천 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이들 기업은 이번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가 정한 명확한 안전방침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사용하고 있는지 ▲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정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개 응답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되며,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과 일반관리 사업장으로 나눠 지원 수준을 정하게 된다.
정부는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노력을 기관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의 음식점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사업주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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