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스타킹’만 사라졌다, 왜…범인은 40대 남성

강소영 2024. 1.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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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 원어치가 사라진 가운데 범인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4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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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 원어치가 사라진 가운데 범인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4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절도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스타킹만 훔친 점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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