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문화재 보호구역은 되고 문화환경 보존지는 안된다…헌재 "합헌"

이세현 기자 2024. 1.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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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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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과 달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깎아 주지 않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청구인들은 안양시 만안구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관련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입니다.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2018년 청구인들에게 각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들은 2018년 비슷한 성격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토대로 최소 50%를 깎아주지만 자신들의 토지가 묶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세제 혜택이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은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 직접 접촉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주변 요소로 문화재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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