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견제" 플랫폼법 정부안 내달 윤곽

홍예지 2024. 1.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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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정부안이 내달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과 시장 점유율, 이용객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플랫폼법 정부안이 공개된다고 해서 지배적 사업자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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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정부안이 내달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네카오'와 구글, 애플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선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부처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과 시장 점유율, 이용객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은 쟁점은 지배적 기업을 결정하는 세부적인 절차 정도다. 지배적 기업을 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어떤 부처가 주도하고, 다른 부처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를 두고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법 정부안이 공개된다고 해서 지배적 사업자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후 하위 법령이 제정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법 시행까지는 1년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역시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는 기업은 매출액이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글로벌 플랫폼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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