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채 상병 수사' 박정훈 대령에게 "뭐가 직권남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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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게 사실확인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시작되자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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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게 사실확인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박 대령 측에 보낸 30쪽 분량 사실확인 요청서에서,
당시 작전 임무 권한 등이 합동참모본부 지시로 해병대 1사단이 아닌 육군 50사단에 넘어가 있었다며, 자신이 어떤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시작되자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 대령 측은 YTN과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관련 내용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장관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공수처도 최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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