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증인 불출석…재판 또 공전

한재혁 기자 2024. 1. 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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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출석하며 재판도 공전됐다.

문 전 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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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 항소심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증인 채택
문무일 측 "향후 증인출석 전부 어렵디"
다음 공판은 법관 인사 이후 3월 예정돼
[서울=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출석하며 재판도 공전됐다. 사진은 이규원(왼쪽)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24.0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출석하며 재판도 공전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검사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선 이 연구위원과 문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들 모두 재판정에 나타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재판이) 자꾸 공전 되는데, 이들은 사건 당시보다는 차후에 관여하지 않았나"라며 "증인 유지 여부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총장은 건강상 이유로 향후 재판도 출석하기 어려우며 1심에서 충분히 증언했다고 (사유서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문 전 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선 직접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증인을 유지하고 싶고 실질적인 출석 확보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검사도 직접 "사건 당시 정책기획과장에게 하달된 방침을 보면 이 연구위원이 협의해서 하달됐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며 "반드시 (사건) 사후에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관 인사 이후인 3월18일 속행공판을 진행, 이날 김형근 전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등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을 담당한 이 검사는 2019년 3월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무산시켰다.

이후 검찰은 이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 전반에 대한 과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전반을 조율한 혐의로,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의 명의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로, 차 연구위원은 실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지난 2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던 만큼 출국금지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한다며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이 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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