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연 최대 240만원 지원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1.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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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경주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올 3월경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한다.

경주시는 올해 7억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차(22.8.~23.8.)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대상자 250여 명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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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경주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올 3월경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아래여야 한다.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고, 재산가액은 3억 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경주시는 올해 7억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차(22.8.~23.8.)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대상자 250여 명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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