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국인 러시아에 자동차 불법 수출한 일당 검거…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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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품목인 자동차 등을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러시아인과 한국인 공범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러시아인 A씨와 한국인 공범 B씨 등 2명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자동차 등 전략물자를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정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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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으로 수출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출통제 회피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중
수출통제 품목인 자동차 등을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러시아인과 한국인 공범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러시아인 A씨와 한국인 공범 B씨 등 2명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자동차 등 전략물자를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정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51억 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다.
특히 이들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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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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