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서 ‘시정 권고’한 기사 65.1%는 수정·삭제 됐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시정 권고 결정을 한 기사 중 3분의 2는 수정·삭제된 것으로 타났다. 언중위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시정 권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언중위는 29일 “2023년 개인적·사회적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1158건의 언론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단체 등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조정 배분’과 달리 시정 권고는 언중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 신문이 1007건, 종이 신문 83건, 뉴스 통신 63건, 주간지 5건 등이었다. 방송 기사는 없었다. 일간지의 인터넷 신문, 스포츠 신문 등까지 포함하면 일간지 시정 권고는 335건으로 늘어난다.
언중위 시정 권고는 ‘개인적 법익 침해’로 사생활 보호 등, 명예훼손,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살피고, ‘사회적 법익 침해’ 기준으로 보도 윤리, 차별 금지, 범죄 묘사 등을 점검한다.
침해 유형별로 보면, ‘차별 금지’ 관련 기준 위반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에는 50건에 불과했는데 1년 사이 5배가량으로 늘어났다. 언중위는 “상당수가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사생활 보호 등(270건), 자살 관련 보도(208건), 기사형 광고(126건) 등 기준 위반이 뒤를 이었다.
언중위의 권고를 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 기사 1070건 중 중 697건(65.1%)은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언중위는 수정할 수 없는 지면 기사에는 앞으로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373건은 언중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언중위는 “자살사건 관련 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모방 자살 효과를 감소시키고, 장애 차별적 표현에 대한 심의를 지속해 사회적 약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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