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최대 과태료 300만원

김상우 기자 2024. 1. 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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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설 명절 선물 과대 포장과 재포장, 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월8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7곳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분리배출 표시의무 대상인 경우 적절한 분리배출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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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설 명절 선물 과대 포장과 재포장, 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월8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7곳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제품을 포장하고 남은 공간 비율은 품목별 10~35% 이하여야 하고 포장 횟수는 품목별 1~2차 이내여야 한다.

분리배출 표시의무 대상인 경우 적절한 분리배출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이다.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을 통보하며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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