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결국 공매도 제한…“오늘부터 주식 빌려주기 금지”
중국이 29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에 들어간다. 공매도 투자를 위해 필요한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증감회)는 중국 위챗 계정에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주식의 대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도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은 합의된 금지 기간 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주식 대여는 주식을 가진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주로 공매도에 쓰인다. 공매도를 제한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주식 대여 서비스는 공매도 같은 거래에 이용되는데, 주식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경우 시장에 하락 압력을 더할 수 있다”며 “최근 급락한 중국 증시를 안정시키려 당국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잇달아 증시 부양책 등 돈 풀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3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2조 위안 규모의 증시안정기금 마련과 24일 지준율 인하 예고에 이어 29일부터 공매도 금지까지 시행하는 것이다.
중화권 증시는 2조 위원 증안기금 보도가 나온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올랐지만, 나흘째인 26일 다시 내림세에 접어들었다. 29일에는 공매도 금지 소식 등에 개장 초반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 H지수 등이 상승세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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