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 10곳 퇴출

노정동 2024. 1. 29.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 등록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총 10사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모운용사 1곳·투자자문 및 일임사 9곳 직권말소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 등록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총 10사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직권말소된 금융투자업자는 △데이원자산운용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등이다.

직권말소 제도는 사모운용사 진입규제 완화 이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월 도입됐다.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등이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 퇴출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금융소비자는 펀드에 가입하거나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