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깨고 욕설·협박…공무원 위협 '민원실 빌런' 잇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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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한 이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6일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에서 안내데스크 보호 유리를 둔기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상당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협박하고, 다른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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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한 이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6일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에서 안내데스크 보호 유리를 둔기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업무를 보던 검찰 공무원 2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이 고소한 형사 사건이 불기소 처분받자, 불만을 품고 2016년부터 지속해서 찾아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협박한 B씨(59)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상당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협박하고, 다른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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