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본사 '시리우스항공', 항공 화물 면허 받았다

권준호 2024. 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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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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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본사 '시리우스항공', 항공 화물 면허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시리우스항공은 지난 2020년 4월 설립, 부산에 본사를 둔 신생 항공사로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올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칭다오, 베트남 하노이, 일본 나리타 등에 취항, 2027년 오스트리아 빈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화물 항공기 4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6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운항 개시 예정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다만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등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중장거리 화물 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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