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본사 '시리우스항공', 항공 화물 면허 받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리우스항공은 지난 2020년 4월 설립, 부산에 본사를 둔 신생 항공사로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올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칭다오, 베트남 하노이, 일본 나리타 등에 취항, 2027년 오스트리아 빈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화물 항공기 4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6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운항 개시 예정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다만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등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중장거리 화물 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포기 안해요"..수능 이틀전 암진단 받은 여학생, 병원서 '나홀로 시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