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학폭 전담조사관, 공정성·전문성 의문"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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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날 사안까지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한다면 당사자 간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며 "이로써 유발된 불만과 민원이 담임교사에게 향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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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어, 갈등 확대 우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9일 논평을 내고 "교사들을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면도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 인지와 신고 접수, 조치 이행 등의 핵심 업무가 여전히 학교의 역할"이라며 "업무분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교사에게 일이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 "전담조사관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위촉 봉사직인 전담조사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날 사안까지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한다면 당사자 간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며 "이로써 유발된 불만과 민원이 담임교사에게 향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폭 사안 처리 과정을 단순화하고 전담조사에게 법적 권한을 제대로 부여해 학폭 업무가 교사의 손을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전담조사관은 전주 35명, 군산 14명, 익산 16명 등 14개 교육지원청별로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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