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조속히 공포 희망…피해자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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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조속히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조속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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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조속히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조속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을 정부에게 권고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 발표한 위원장 성명과 지난해 6월 발표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표명을 통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해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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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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