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첫날, 신청자 몰려 홈페이지 접속지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청 사이트 접속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9시부터 신청 시작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청 사이트 접속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전 10시 기준 화면상으로는 1000여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시간이 표시되고 있다. ‘재접속 및 새로고침을 할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도 표기됐다.
HUG 측에 따르면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복하면서도 섭섭"...'백종원 쟁탈전' 속 홍탁집 급습
- KIA, 사과문 발표..."김종국 감독 사건, 큰 책임 느껴...과오 반복 않겠다"
- 차범근, 조국 부부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용기·반성 헤아려달라"
- '술방' 도중 남친에 흉기 휘두른 유튜버…시청자 신고로 경찰 출동
- 풍자 "김밥 28줄 먹었었다"…브라이언, 환희와 불화설 심경
- 정유라, ‘18원’ 후원에 불편…“이왕이면 181818원 보내라”
- 설 앞두고 '金값'인데…사과·배, 할당관세 대책 빠진 이유는[궁즉답]
- 유재석 측 "사칭 계정=강력 대응…제보 받는다" [공식]
- 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 베란다서 아들 죽어가는데…족발에 소주, 폰 게임까지 즐겼다[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