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대도시 지정된 파주시, 자치권·자율권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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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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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시다.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이 가능하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과 함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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