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욕설·행패 '악성민원인' 잇따라 실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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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욕설과 함께 폭력을 사용하거나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들에게 잇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밖에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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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공공기관에서 욕설과 함께 폭력을 사용하거나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들에게 잇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시각 복도에서 마주친 또다른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며 폭행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공무원이 들어주지 않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내데스크 보호 유리를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으로 유리 파편이 튀면서 민원 처리 공무원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오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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