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경위원장, '재산 신고 누락' 과태료 부과에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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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이 재산 신고에서 가족 간 거래 내역을 일부 누락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 신고 총액에 잘못된 사안은 없었고, 자녀와의 전세자금 채무 등 관계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며 "단순 착오인데 공직자윤리위가 보완 요구하지 않고 무작정 과태료 처분한 것은 부당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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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이 재산 신고에서 가족 간 거래 내역을 일부 누락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9일 광주지법 민사3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조 위원장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공직윤리법 위반(재산등록)' 과태료 사건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 신고 당시 가족 간 채무나 증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적발돼 과태료 9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조 위원장 측은 "단순 착오나 누락인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조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 신고 총액에 잘못된 사안은 없었고, 자녀와의 전세자금 채무 등 관계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며 "단순 착오인데 공직자윤리위가 보완 요구하지 않고 무작정 과태료 처분한 것은 부당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골프 회원권 3개 등 총 43억여원을 재산 신고한 바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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