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반기 농업기금 70억 융자 지원

정경규 기자 2024. 1. 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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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농업기금 7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14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5000만원, 시설자금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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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4일까지, 읍면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진주=뉴시스]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농업기금 7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14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5000만원, 시설자금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시설자금은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원예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운영자금은 6월까지, 시설자금은 11월까지 대출을 실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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