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국대 출신 피파 BJ' 원창연, 병역 기피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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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FC 온라인(피파 온라인 4 전신) BJ로 활동 중인 원창연 씨가 병역 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최근까지 'FC 온라인'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 은퇴한 원 씨는 구독자 17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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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FC 온라인(피파 온라인 4 전신) BJ로 활동 중인 원창연 씨가 병역 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원 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으며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2018년에는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군사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노리고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씨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으며 심리평가 역시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 53, 사회연령 만 13세로 확인'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갈 수가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의사에게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써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최근까지 'FC 온라인'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 은퇴한 원 씨는 구독자 17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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